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12월 19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9곳이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영도구의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기초부문에서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빈집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매입·정비 후 편의·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 우수조례로서 인정받았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