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

  • 등록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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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1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 △입목축적 기준을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 △산정부 높이 기준을 50%에서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가평군은 이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로, 인구감소지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로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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