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7일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건축을 가능하게 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산지개발 행위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맞추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각각 60%, 3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 학교 건축도 허용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