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조례·결의안 등 38건 부의

  • 등록 2025.04.18
크게보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가 상정됐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안건은 청소년재단의 명칭 변경과 시장 비서실 소속 부서의 의회 소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운영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이번 임시회에 중국 후이저우시 및 베트남 타잉화성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도 상정했다. 후이저우시는 기존 우호 도시에서 자매 도시로 격상되는 만큼 경제, 교육, 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 확대가 기대되며, 베트남 타잉화성 역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기술과 인재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례도 눈에 띈다. 김보석 의원은 성남시에 집중된 팹리스 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별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도 함께 제출돼 산업 기반 확충이 추진된다. 또 고병용 의원은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상정됐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에너지 복지의 개념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까지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보완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복지와 주민 생활 향상과 관련한 조례안도 다수 상정됐다.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조우현 의원은 치유농업을 통한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이 외에도 점자문화 진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개정안은 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규정을 신설했으며, 마을공동체 조례는 명칭을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변경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상정됐다. 결의안과 건의안은 총 6건으로,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촉구, 흡연부스 설치,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촉구, 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관련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임시회는 성남시의 국제적 도시 위상 제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복지 및 환경 등 전반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