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구리시는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1차 변경) 수립을 위한 공람을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공람 자료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785)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구리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대상시설의 반영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1-1번지 일원(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증설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 전 면적은 1,249,317.79㎡였으며, 이번 변경안에서는 총 1,275,724.61㎡로 약 26,406.82㎡의 면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도 약 4,121.46㎡ 늘어난다.
이번 변경은 국방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다. 구리시는 "입지대상시설 외에는 다른 부문별 계획이나 관리방안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공람은 지역 개발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