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4월 23일 오후 5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알쓸신조 – 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정용한 의원을 포함한 9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