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밀양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 전역의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12시~14시)에서 2시간 30분(11시 30분~14시)으로 30분 확대된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점심 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확대하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세심한 교통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