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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경기뉴스원 |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7천63건, 10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은 6월에 전액 일괄부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므로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