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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 맺어

염종현 의장 “법제처와 교류, 협력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 추진
▲법제지원, 교육·인력 교류, 법령 정비, 법제정보 공유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라면서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