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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전교육 잊지마세요!"

 

경기뉴스원 | 의정부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다. 시 자동차관리과(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소 및 일정은 ‘안전교육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3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