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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경기뉴스원 | 수원시 장안구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수원시 장안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짓 해제 신고의 경우 등이다.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성주 토지관리과장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지속 단속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