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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실시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지원근거 신설

 

경기뉴스원 | 김포시 가족문화과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11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 13,000원씩 지원되며 최대 연 15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었다면, 개정안에는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대상자로 포함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2024년 2월 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