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부터

  • 등록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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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관내 유흥주점업소 22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하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게시물 부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며,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관내 유흥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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