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5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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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608건, 31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9억 원(2.9%)이 증가했으며, 계양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및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납부기한이 임박한 미납자에게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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