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12일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회의 경제투자실 추경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강조하였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화폐 불법유통, 위조, 보안시스템 강화의 필요성과 소비자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능화되고,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화, 문자, 악성코드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경기도 그리고 보안관련 기관들과의 공동대응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 할 것을 경제투자실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