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ㅣ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 삭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9월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용지매입이 33% 진행됐다.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이 결정됐다.
성남 14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성남비상시국회의’가 신상진 시장을 직권남용, 강요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차병원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백 의원은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차병원이 기부채납 할 200억 이상의 현금과 현 부지 매각대금 400억 이상이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다”며 “왜 시민 혈세 700억 원을 탕진하며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