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탄천 교량 재가설” 기자회견

  • 등록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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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도로 기능 고려한 ‘수내교와 탄천 교량 재가설 방안’ 발표
- 수내교, 공사 기간 8차로 통행하며 불편 없이 개축 공사 진행

경기뉴스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전면 개축하는 수내교를 비롯해 기존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하는 탄천 교량의 차로 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내교와 탄천교량 재가설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가 이번에 수내교를 비롯한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도로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가급적 최소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시속 100km 이상 도로에서는 3.50m 이상의 차로 폭을,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는 3.25m 이상을, 시속 70km 미만 도로에서는 3.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재 탄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의 용역사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6일 착수할 예정이다.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 시장은 “수내교는 구조검토 결과, 현 수내교 하부에 임시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 기존 수내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수내교 임시 개통을 위한 ‘하부 임시 지지구조물 보강 공사’를 12월 중 완료하여 왕복 8차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이어서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설치한 후, 먼저 서울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서 성남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시공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어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내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자교는 법원 감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정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철거하고 보도부 재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만큼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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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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