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등록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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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북구청이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청은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실시, 2027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북구청은 2016년 신규인증을 획득한 후 유효기간 연장 및 2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북구청은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 자녀돌봄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마련, 직원자녀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정과 직장의 균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제도 발굴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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