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지자체 마약담당공무원에게도 특사경권한부여 촉구

  • 등록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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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수사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 의장은 17일 대전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역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사범과 10대 마약사범, 여성 마약사범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등 마약류 사범은 우리 삶속 구석 구석에 침투해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들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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