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대형차랑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등록 2024.12.23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 집중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단양군 상진리 5번 국도변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따라 안전·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위험지역,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층 205호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 4층 401-카14호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