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이태원 할로윈 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신속한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10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8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대비연구회의 결과로 김 의원이 ‘재난 발생 전·중·후 대응 체계화’를 발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들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난대비 연구회에서는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 의원이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마련됐다.
김현채 의원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6개 조례를 통합하고 관리 책임자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방 단계에서부터 각종 재난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