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도시 경쟁력 향상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온 것으로, 도시 경관 조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공간 활용의 유연성과 도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현재 안양시에서 최고높이 지정이 적용된 면적은 약 110만2008제곱미터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83만6763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이 26만5245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친 뒤 4월 중으로 해제를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