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서 옥천면 악취 민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부의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며,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쾌적한 환경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옥천면 일대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근으로, 수년째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 진정서를 제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오 부의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무인 악취 측정기 확대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구축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행정-전문가 협력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한 강원도 홍천 사례를 언급하며 “양평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