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살기 좋은 우리동네 조례 개정, 왜곡과 비난 중단해야"

  • 등록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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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는 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규탄했다.

 

 

추 의원은 이 조례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관적인 이름 변경을 통해 행정 용어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명칭 변경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살기 좋은 우리동네’라는 용어가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임을 강조했다.

 

또한, ‘재발의’나 ‘청부조례’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의원입법안으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춘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 부서에 따르면 개정된 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실제 참여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왜곡 대신,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의회가 정책의 실효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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