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6.09
크게보기

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종류 규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하게 될 기반시설은 ▲ 농림업용 취수시설 ▲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도서관, 운동장 ▲ 주민자치센터 ▲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 지역특산물 판매장 ▲ LPG 소형저장탱크 ▲ 주민복지회관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각종 규제로 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했다.”라며, 환경 보전과 규제 개선을 조화시킬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