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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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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