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17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ܮܯ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