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춘천시 외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 속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홍천을 비롯하여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의 지역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이외의 군사도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인 홍천의 경우 “탱크와 장갑차가 기동훈련을 하면 지축을 흔들고 좁은 도로 여건으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며, “헬리콥터 운항은 그 소음이 심해 주변의 학교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은 소음에 시달린 끝에 항공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병역의무를 다하는 책임과 사명은 근무지에 따라 결코 다르지 않으며 현대전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어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에게 가장 먼저 타격목표가 될 지역이 군사도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양구군에서 지난해 실시하여 큰 호평을 받은 군장병 지역특산품 택배비 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원의 청정농축수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고, 농가에는 소득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다”며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끝으로 이영욱 위원장은 접경지역과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의 지역주민 불편에 대한 인정과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간곡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