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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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교통안전 봉사 중 재해, 질병 등 발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6월 1일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와 경청 간담회를 통해서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 등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 예산 지원을 하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의 교통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라며 “모범운전자회의 헌신에 합당한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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