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는 7월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세부 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