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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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7월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7월 28일(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명시해 지역 청소년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 내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 기반 조성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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