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 등록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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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완화… 개발 가능한 땅 늘어난다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맞춤형 기준으로”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농촌·접경지역의 개발 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들의 정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획일적 개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시행)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의 기준을 완화해 산지전용 허가를 좀 더 유연하게 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사실상 막혀 있던 접경지, 농촌 산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고령화와 군사규제 등으로 정주 기반조차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려는 생존형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유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의 이탈을 막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연천, 가평, 포천 등 접경지역 및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별 지형과 개발 수요를 반영해 산지전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소규모 개발은 기존 조례로도 가능하며, 기준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산림청이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기준 적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윤 의원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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