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07.25
크게보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금)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이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