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수),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이번 조치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 지역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주시 181억 원, 부여군 106억 원, 청양군 118억 원 등 총 400억 원 이상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공공시설 복구비만도 7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피해 초기부터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수해 복구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왔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라며 “복구가 끝날 때까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농업 재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과 피해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