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은 물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89년 창립 이후 현재 6천9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인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탄소중립 홍보캠페인, 인천사랑실천걷기, 전국회원대회 개최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공유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등이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은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크다.
유승분 의원은 “그동안 인천의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인천시정이 밝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인천시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