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혐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안이 국가 정책사업인 ‘2030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공모 절차를 방해한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산구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공모 조건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54.5%)으로 충족했으나, 이후 지역 주민들의 고발로 일부 세대주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시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공모 조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외에, 후속 절차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모두 중단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공모 기준을 왜곡하거나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국가 정책과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최종 선정지에 대해 법정 지원과 광주시 특별지원을 합산해 총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에는 전체 공사비의 20% 수준을 투입해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역시 매립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 원 이상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