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전선에서 국가 방역을 이끌었고, 현재도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의료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천안·공주·홍성·서산 등 4개 의료원도 총 200억 원 이상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책임 명문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