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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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개선 지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산불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틈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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