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제정

  • 등록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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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의장, “농업인 교육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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