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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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연계하여 부산형 특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며,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실효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특화 모델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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