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르신 복지 지원, 출산 가정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의결됐다.
김영임 위원장이 발의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윤혜영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으며, 이 밖에도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조정돼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됐다.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기획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