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대상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연간 수백 건의 행정사무를 시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위탁·대행 사업비는 4,700여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금액 3억 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의 대상이더라도 최초 동의 이후 사무의 변경 등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더라도 연간 위탁 금액이 시의회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최초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동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의회 재동의 기준이 없어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 사무 집행 과정과 사후 조치 결과가 의회에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운영 실태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신규 사무는 모두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일정한 경우(사무의 추가 또는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대행 사무의 분리, 동의받은 위탁·대행 금액의 30% 초과 증감)에는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사 범위를 넓혔다.
이어 문 의원은 위탁·대행 사무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의회가 사전 동의 절차뿐만 아니라 집행 후 단계에서도 주기적으로 위탁·대행 사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위탁·대행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 사업성과 등의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 업무를 실시하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보다 확대하여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 시민을 대신해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탁기관이 책임 있게 위탁·대행 사무를 운영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등에 대해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 시민 혈세가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