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추진 해오던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폐지 등 종결하려는 경우,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에 따라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매년 종결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사업 종결(폐지) 과정의 타당한 원칙 확립과 시의회의 실효적 예산 감시 강화, 시민 중심 대안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전국 첫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료되는 사업의 수가 신규사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종료사업 중, 시민 편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종결은 시민의 혜택을 빼앗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신설 절차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월 제32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절차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은 사업 종결 일련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 마련 준비에 힘썼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에 관한 본 조례가 탄생한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폐지) 사업의 현황 자료 의무 제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화 ▲ 종결 사업 현황에 대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뜻에 충실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종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고, “사업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사업의 신설 역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본 조례 마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합리적으로 종결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되,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은 종결에 앞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대안 없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종결되는 사업도 함께 꼼꼼히 살피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