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제331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9월 12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사업추진 ▲ 협력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량인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 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말숙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수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필수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