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해외 출장 외유성 논란’ 원천 차단

  • 등록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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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조례 전부 개정 통해 행안부 표준안 반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가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하고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기존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를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출장경비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고 국외 여비 외 개인 부담 경비는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구의회는 이미 지난 2019년 한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 1인, 1보고서 제출 원칙’과 사전 심사강화, 사후 보고회 개최 의무 등을 통해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여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중구의회는 행안부 표준안이 제시되기 훨씬 전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의원 공무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며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 외유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내실화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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