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한윤희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등록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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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많은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유지보수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주도로·하수도, 보안등,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이나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동주택 관리체계는 물론, 주민 공동체가 한층 더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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