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시작

  • 등록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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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2차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지원내용은 자격요건에 따라 상이하며, 귀농,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등)은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원(연 6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이다.

 

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읍·면에서 검토 후 읍·면 및 군 심의를 거쳐 자격확인 후 지역화폐로 12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격요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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