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 등록 2025.09.09
크게보기

9월 8~26일 읍면사무소에 신청… 7월 20일부터 소급 적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은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수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