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16억 원 부과

  • 등록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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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31만여 건에 1,51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기한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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