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대표 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에 대해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의 본회의 발언으로 밝혀진 사실로, 시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각종 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우선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시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무혐의 결론이 난 경찰조사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실행한 것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태 국장은 결의안에서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준태 국장은 지난 1월 13일 파주시의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특위에서 정작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특위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6일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되어 5월 8일에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수사 의뢰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조사특위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태 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